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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주차해놨는데 와서 박았어요! 근데 제 과실이 있다구요!?

by 약학박사 약박사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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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러 오시는분이 계십니다.

탑차가 들어오기 애매한 길이라 항상 갓길에다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옮기십니다.

어느날 물건을 다 내려놓으시고도 안가시길래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누가 와서 차를 박아서 보험처리해야한다' 고 하시더라구요.

'애? 주차해놓은 차를 와서 박았는데 보험처리 한다하시던가요?' 라고 물으니

'여기가 원래 주차허용구역이 아니라서, 주차를 해놨더라도 누가 와서 박으면 보통 10% 과실이 생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머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추돌이나 추돌사고가 생긴경우 추돌 및 충돌한 차량이 당연히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주·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수도, 안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때 과실요소가 생길까요?

 

출처 - 국토교통부

 

첫번째로 시야가 좋지않은 어두운곳에 주차한 경우.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곳 등 어두운 곳에서 주·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않은 경우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만약 이 때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면 20%를 가산합니다.

 

두번째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세번째로 비상등을 켜지 않았을 때.

첫번째에서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등을 켜놓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산합니다.

 

네번째로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든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교통사고가 생겼다면 20%까지 가산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제 32조 주·정차 금지 장소.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로부터 사방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인 곳.

7.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 33조 주차 금지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

3.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4.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과실산정은 최근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최근 분쟁 조정 사례, 전문가들의 조사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따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로교통 흐름에 방해만 안되면 되지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안일하고 무지한거였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면서 또 하나 배웁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더하기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때 과태료 정리 한번 하고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1.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 8~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 4~5만원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 4~5만원

4. 횡단보도 위 : 4~5만원

5.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미국에서는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게되면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한화 약 95만원) 실례로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가 되있는 차량의 창문을 깨버리고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고, 사람이 타있는거다보니 어쩔수없이, 급하게 주차 혹은 정차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땐 근처가 위와 같은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앱 '안전신문고'.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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