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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 기초생활 보장제도,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약학박사 약박사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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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에대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기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주거 재산이 한도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 입니다.

22년에 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애매하게 해당되지 않으셨던분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복지사례. 출처 - 복지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급여로서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하게 됩니다.

예)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4인가구 30% 1,620,289원 -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 620,289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처 - 복지로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 및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주거급여 복지사례. 출처 - 복지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첫번째, 월세의 경우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두번째,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자가 가구 보유자에게 해당되며 3년, 5년, 7년 주기마다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으로는 경보수 주기 3년의 경우 457만원, 중보수 주기 5년의 경우 849만원, 대보수 주기 7년의 경우 1,241만원이 한도액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지급 및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 교육급여는 2022년 대비 평균 23.3%가 인상되었으니 중위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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