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 자동차세 | 조회부터 납부방법, 연납신청, 환급정보까지 한번에 :)

by 약학박사 약박사 2022. 12. 29.
728x90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크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세하게는 차령과 영업용 유무등에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A : 배기량(cc) X 배기량당 세액(원/cc)

B : 차령에 따른 할인율

3년 이상된 자동차부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최대 50%의 할인율이 적용.

비영업일경우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한 교육세가 30%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눈 아프게 찾을 필요없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창에 지방세 미리계산을 입력후 조회를 누르시면 지방세 미리계산에대한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취득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 등록면허세 조회, 지방소득세 조회, 주민세 조회, 재산세 조회 등 여러가지 지방세에대한 정보를 미리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오며 우리의 목적은 자동차세이기때문에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종과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와 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 자동차세액은 자동차세 244,370원, 교육세 73,310원을합쳐 총 317,680원이 산출됐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2번, 경차의 경우에는 6월에 한번씩 납입을 해야하는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라고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내게되면 9.15%의 할인을, 3월에 내게되면 7.5%의 할인을, 6월에 내게되면 5%, 9월에 내게되면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디서 하냐구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고있는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 시청의 세무과, 읍·면·동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유선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ARS인 1899-0341을 통하여도 신청과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