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던 2023년 예산안 주요내용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도 이야기했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양육수당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제도.
2022년 영아수당 : 22년 출생자에 한하여 만 2세가 될 때 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
2023년에는?
21년도에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2년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양육지원을 해주던 제도가 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에대한 특별한 자격없이 아동의 출생연도가 아닌 아동의 나이(개월수)만 맞는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영아수당처럼 해당년도 출생아로 한정하지않고 소급적용하기로 한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아동의 나이가 0~11개월의 경우 70만원, 12~23개월의 경우 35만원을 지급하게되며 2024년도에는 0~11개월은 100만원, 12~23개월의경우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22년 11월에 출생한 아동의경우 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70만원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을, 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하게 됨에따라 아동수당과의 중복지급에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8세미만의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부모의 재산 및 소득조건과 관계없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받는 제도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동수당도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엄마·아빠·친권자·후견인·할아버지·할머니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3년 1월 4일부터이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복지 센터 혹은 PC나 모바일을 이용한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시기는 아기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 영아수당을 받고있던 부모님이라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소급적용 됩니다.
이번 설에 집에를 가니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로 '부모급여라고 나라에서 돈을 더 주니 너희가 조금 살만하겠구나'
가 있었습니다.
브랜드에 신경쓰지않고, 아기의 상황에 신경쓰지않고 제일 저렴한 분유와 제일 저렴한 기저귀를 사용한다면 여유가 생길것 같네요 ^^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아기마다 맞는 분유가 있고 부모들은 그 분유를 찾아 산만리에 정착하다보면 외국분유로 가게되는 경우도 있고 쪼금만 찔겨도 못참는 아기를 위한 맥스 드라이브 같은 기저귀도 쓰게 되는거죠..
아무튼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는 정말 빠듯하게 아기 먹고, 싸는것만 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 키우는데 그것만 하나요?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서 수많은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 중 한명은 돈을 벌고있고, 한명은 휴직급여를 받고있다면? 그것마저 베스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기를 낳고싶어 할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아기를 낳아보니 더욱 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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