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들은 말 그대로 예정보다 이르게 태어난 아기들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태어났기때문에 저항력이 만삭아들보다 약하고 그에따라 받아야하는 검사들도 매우 많다.
이 제도는 그런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어주기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있는 제도이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라면 만 5세까지 외래 진료비를 5%로 경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 주민등록을 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의 경감 적용기간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날로부터 만 5세, 출생일로부터 60개월까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필요서류로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다.
경감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된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의 원무과에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참고로 출생증명서는 이 후 쓰일곳이 많으니 넉넉하게 4~5장정도 챙겨주는것이 좋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바로 확인 및 출력이 되지않으니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야하며 이것 또한 넉넉하게 4~5장정도 챙겨주는것이 좋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단요모조모를 클릭한 후 조직 및 인원을 클릭한다.
좌측의 탭에서 찾아오시는길을 누르고 지사찾기를 클릭하면 우측편에 전국지도가 나오게 된다.
거주시의 시·도를 체크하자.
시·도를 체크하게되면 관련지사들이 하단에 표시된다.
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가 궁금하다면 필요한 주소지에 상세보기를 눌러준다.
표시되는 전화번호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번호이며 팩스번호를 메모한 후 팩스를 보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팩스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다.
좌측에 나타난 메뉴에서 팩스 발송결과 조회 후 화면뜬 송신자 팩스번호에 본인의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된다.
해당 방법은 팩스를 발송한 후 하루에서 이틀정도의 시간이 지난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1577-1000번 콜센터에 전화하여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신청을 위해 팩스를 보냈으니 조회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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